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8. 01:30경 서울 노원구 상계1동 1049-4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길까지 약 3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8. 02:0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노원구 D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17세)와 그 친구들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동인들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및 그 친구들이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30cm)과 과도(칼날길이 21cm)를 들고 나와 피고인이 위 칼을 내밀며 “인생은 장난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범행 당시 사용한 칼 2자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협박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다른 폭력행위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