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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2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8. 01:30경 서울 노원구 상계1동 1049-4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길까지 약 3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8. 02:0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노원구 D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17세)와 그 친구들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동인들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및 그 친구들이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30cm)과 과도(칼날길이 21cm)를 들고 나와 피고인이 위 칼을 내밀며 “인생은 장난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범행 당시 사용한 칼 2자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협박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다른 폭력행위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