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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5노2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여러 사정(원심판결문 4 내지 5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