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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15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까페의 매니저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D는 까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04:30 경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D를 부축 하여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교회 주차장 인근을 걸어가다가 오른손으로 D의 치마를 들어 올린 후 D의 엉덩이를 만지고, D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걸어가자 다시 D에게 다가가 D를 부축하면서 오른손을 D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D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98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 전력,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