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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06 2013노1608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단기간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세 차례나 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누이의 자살로 충격을 받아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ㆍ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