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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8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0. 05:2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 소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정복을 입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는 뭐야 ”라며 욕설을 하고, 발로 E의 옆구리를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예방순찰 및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100만 원(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선고유예 이유 :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기소유예 1회 외에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