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157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노무법인 ‘D’에서 경영지원팀 회계파트 총괄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통장입ㆍ출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출장비 735,600원을 지급하였다가 출장이 취소되어 위 직원으로부터 출장비를 반환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개인생활비 및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즈음부터 2012.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4,457,39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에 첨부된 출금전표 사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크며,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