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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19노15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보험대리점 지점의 대표자가 대표 수당 등 보험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위 조직인 지사 등에 보험수수료 환수금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독립운영권을 보장하였고, 피해자는 2015. 7.경부터 안양지점의 독립 대표로서 대표 수당 등 보험수수료를 받기 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험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수수료 환수금 담보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임대차 보증금 및 집기류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보험회사가 개설 지점에 임대차 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점이 매월 일정 건수 이상의 보험계약을 모집해야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경우 보험회사는 조건 충족과는 무관하게 지점에 임대차 보증금을 지원한다.

피고인으로서는 향후 보험회사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지원받으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및 집기류 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