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등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2012고정1434] 피고인 A은 2010.경부터 광주 광산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ㆍ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여 오던 중, 2011. 11. 19.경 청소년인 G(15세, 여), H(16세, 여)을 고용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2.경까지 그녀들로 하여금 위 영업장을 벗어나 광주 일대의 노래연습장 등에 커피 등 다류를 배달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들을 각 고용하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각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게 하는 유해행위를 하였다.
[2012고정2082]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명함형 전단지에는 ‘I’으로 기재하였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업자로서 주로 야간에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영업장 밖으로 배달을 나가는 여종업원들을 승용차로 태워다 주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1. 25.경 J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그녀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2명으로부터 각 150,000원씩을 받고 그들과 각 1회씩 성교하도록 하고, 2012. 1. 27.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50,000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교하도록 하고, 2012. 2. 7. 01:00경 광주 광산구 M원룸 105호에서 N으로부터 150,000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교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M원룸 부근의 모텔 및 원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2명으로부터 각 150,000원씩을 받고 그들과 각 1회씩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