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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09 2017고단1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네비게이션 판매 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07. 가을 경 위 네비게이션 매장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2008. 1. 경 피해자 E을 통해 보험 가입을 하게 되었다.

1. 2008. 1.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 16.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네비게이션 판매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 네비게이션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빌려 달라, 네이게이션을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두 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네비게이션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G, H 등 금융권에 95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네비게이션 판매 매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두 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08. 2. 경 범행 피고인은 2008. 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네비게이션 물건을 계속 매입 중에 있어 돈이 부족하다, 자신과 배우자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면 매입한 네비게이션을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대납해 준 보험료 및 이전에 차용한 500만원을 두 달 안에 모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 20. 경 이미 ‘D’ 네비게이션 판매사업을 폐업 신고한 상태였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보험료를 대납 받더라도 이를 두 달 안에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