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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11.17 2016가단152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0,998,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9. 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피고 B는 20,998,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0,499,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20,998,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0,499,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