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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14 2017나5564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 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피고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으로, 예비적 피고를 피고 C로 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위반하여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주문과 이유에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항소하여 예비적 피고인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되었으므로, 이 판결에서 함께 판단한다.

2. 기초사실

가. ‘종단 E’의 지방 하부 독립단체인 ‘종단 E 목포방면’은 해원상생의 T를 종지로 하고 ‘종단 E’와 동일하게 포덕천하, 구제창생, 보국안민, 지상천국 건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