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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7 2018노229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H, I, J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녹용을 판매하면서 ‘암이 낫는다, 만병통치약이다’ 등으로 홍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와 거래한 것이고, 식품의 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며,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이하 ‘이 사건 홍보관’이라고 한다)에서 녹용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이를 녹음하였다.

당시 녹음된 내용 중에 피고인들이 ‘녹용이 몸에 좋은 보약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은 있으나 ‘암이 낫는다, 만병통치약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은 없는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무렵 이 사건 홍보관에서 녹용 이외에도 상황버섯, 흑삼, 두충차, 레이저치료기 등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홍보도 이루어졌는데, 녹용이 아닌 다른 상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암이 낫는다, 만병통치약이다’라는 말이 나왔고 이를 들은 사람들이 위 말을 피고인들이 한 것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녹용을 홍보하면서 ‘암이 낫는다, 만병통치약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