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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144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C, 4층에 본점을 두고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2. 08:00경부터 2014. 5. 16. 11: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D에 있는 임야 중 합계 17,200㎡ 상당의 면적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와 전기톱 등 장비를 갖춘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임야 내 자생 중인 입목들을 제거하고 절토 및 성토를 통하여 지반을 평탄하게 정리하는 등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야대장 1부, 지적도 1부, 산지정보시스템 필지 및 임야 정보 1부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4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복구계획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산지전용면적이 넓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