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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190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조선기자재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8. 30.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체류기간이 만료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E를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생활정보지에 구직광고를 하는 등으로 노력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