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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306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A상인회는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 중 별지 감정도 제2호 도면에 표시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3. 피고 A상인회의 대표자 : 피고 A상인회가 전주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을 하면서 신고한 대표자는 ‘F’이었고, 이에 따라 2008. 9. 4. 전주세무서장으로부터 ‘F’을 대표자로 하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며, 피고 A상인회의 <회원규약(☞ 갑 7-2)>에 의하면, 피고 A상인회의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종료일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되어 있고, 회장은 원칙적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되,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F의 후임 회장이 회원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현재로서는 ‘F’을 피고 A상인회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