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투약한 적이 전혀 없으며 수수한 필로폰의 양은 0.28g 이 아니고 0.07g에 불과하므로, 원심 판결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8개월,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수수한 필로폰의 양에 관하여 본다.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투약하지 아니하고 화장실 양변기에 주사기를 버렸다고
일 관하여 주장한다.
첫째, 원심 증인 E의 증언은 피고인이 필로폰 액이 채워진 주사기를 가지고 화장실에 갔고 그렇게 주사기가 사라졌다는 취지이다.
투약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니고, 투약하였으리라
는 추측이다.
둘째, 소변검사 양성반응은 그로부터 7~10 일 전까지의 투약을 뒷받침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적시된 날짜가 14일 이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셋째,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다른 투약행위 (5. 24. 과
5. 25.) 는 둘 다 커피에 타서 마신 것이고, 본건은 유독 주사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은 혈관을 찾기 어려운 체질이라고 변명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 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가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투약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