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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7노5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투약한 적이 전혀 없으며 수수한 필로폰의 양은 0.28g 이 아니고 0.07g에 불과하므로, 원심 판결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8개월,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수수한 필로폰의 양에 관하여 본다.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투약하지 아니하고 화장실 양변기에 주사기를 버렸다고

일 관하여 주장한다.

첫째, 원심 증인 E의 증언은 피고인이 필로폰 액이 채워진 주사기를 가지고 화장실에 갔고 그렇게 주사기가 사라졌다는 취지이다.

투약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니고, 투약하였으리라

는 추측이다.

둘째, 소변검사 양성반응은 그로부터 7~10 일 전까지의 투약을 뒷받침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적시된 날짜가 14일 이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셋째,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다른 투약행위 (5. 24. 과

5. 25.) 는 둘 다 커피에 타서 마신 것이고, 본건은 유독 주사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은 혈관을 찾기 어려운 체질이라고 변명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 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가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투약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