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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나619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당심에서 보완한 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D이 2011. 8.경 주식회사 G(다음부터 ‘G’이라고 한다)에서 6,000만 원을 담보대출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는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확약서(을 제7호증의1, 다음부터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를 받은 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다.

또한 피고가 2015. 1. 23. F으로부터 1억 8,200만 원을 대출받아 D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기존 대출을 대환처리하였고, 그 원리금을 피고가 변제해왔다.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모든 권리는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와 D이 2018. 3. 9.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정상적인 매매계약이고, 피고는 D의 무자력 상태를 알지도 못하였다.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1, 을 제7호증의1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D 명의로 2011. 8. 10.자로 작성된 이 사건 확약서에 ‘본인이 기존대출금과 G으로부터 추가로 6,0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모든 권리는 채권자 C에게 있는 것을 확약하며 법적으로 권리 주장을 안 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D이 2011. 8. 25.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G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3호증의1, 갑 제14호증의2,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