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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19노26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거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고, 종업원인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방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인 G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이 사건 게임장에 손님인 것처럼 위장하여 방문한 다음 신고자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위 손님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구매한 사실, G가 다른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자신이 획득한 점수를 판매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원심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알면서 방치하였다

거나 피고인 B, C이 이를 방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