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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50949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636,826원, 원고 B에게 13,668,69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0. 4.부터 2017.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유람선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현대마린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선박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다가 부상을 입은 승객들이다.

나. 이 사건 선박은 인천 중구 D에서 E를 왕복 운항하는 여객선인데 2015. 10. 4. 12:40경 승객 105명, 선장 등 승무원 7명을 태우고 같은 날 13:38경 E 선착장에 접안하던 중 이 사건 선박 우현 선수 부분이 선착장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하선하기 위하여 2층 난간대에서 1층으로 내려가던 원고 A가 경추부 척추협착 등의 상해를, 같은 원고 B이 요추부 척추협착 등의 상해를 각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는 접안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속력이 적절히 감속되지 아니하는 바 람에 발생한 것인데 이는 엔진기관실 내부에 있는 좌현 엔진감속기 클러치 콘트롤 제어기(엔진클러치에 동력을 전달하는 전기장치)의 구성품인 퓨즈가 단락된 것이 그 원인으로 밝혀졌다. 라.

선박의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 등의 업무는 기관장이 담당하는 것인데 이 사건 선박의 기관장인 F은 위 퓨즈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하였고 선장인 G는 출항 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5호증의 1, 을 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주기적으로 퓨즈를 점검할 의무가 있는 이 사건 선박의 기관장 F과 출항 전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선장 G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F과 G의 사용자인 소외 회사는 민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