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47세)는 D과 동업으로 인천 연수구 E, 5층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이 채용하여 위 골프연습장의 회원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19. 15:30경 위 ‘F’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손님을 받는 것을 지적하며 장부의 틀린 부분에 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미친년, 목을 따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장부를 집어 던지고, 카운터 맞은편에 있는 문을 발로 힘껏 차고, 골프채를 휘둘러 유리문을 치고, 각목을 들고 다니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0. 16:30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카운터에서 장부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 계속 까불면 토막내 죽일테니 기다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2015. 1. 19.), 112신고사건처리표(2015. 1. 20.), F연습장 3번 CCTV 영상사진, F연습장 5번 CCTV 영상사진, F연습장 5번 CCTV 영상을 피해자가 녹화한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