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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93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22: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시가 51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3병, 시가 4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등 총 6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 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