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6.25 2020도42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취업제한에 관한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에 강제추행의 범의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