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 세) 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16:00 경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며칠 전 회사의 근무지 현장 내 보행로에서 서로 마주 지나가다가 어깨가 부딪힌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하 직원들이 지켜 보고 있는 앞에서 반말을 하고 욕을 하여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는 위 아파트 앞으로 찾아가, 아파트 전면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 당신 나 하고 정리할 게 있으니 만나야 겠어, 당신 집 앞이다 ”라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낸 뒤, 피해자가 이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인 마 너 조심해, 개새끼야 너 집 알아 놨어
’, ‘ 너 가만히 안 놔둔다’, ‘ 내가 지켜볼 게, 그리고 너 밤길 조심해 라, 진짜 다, 밖에서’, ‘ 너는 오늘 너 죽여 버릴라 했어,
이 씨 발 새끼야 칼로 내 진짜” 라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