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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2.05 2019누1277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이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4쪽 5행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4. 17. 행정안전부령 제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② 제1심 판결문 제4쪽 12행의 “③”을 “⑤”로 고쳐 쓴다.

2. 판단의 보충 제1심이 판시한 여러 사정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여기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구 도로교통법(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본문은"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은"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