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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0 2013나6757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은 각자 원고에게 서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임대주택의 일반적 관리, 입주 및 퇴거 업무 등을 위탁받아 1997. 7. 4.경 피고에게 재개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던 중 2009. 10. 27. 피고와 사이에 임대보증금 8,550,000원, 월 임대료 118,400원, 기간 2011.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갱신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임차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를 임대차계약 해제 및 해지사유로 삼고 있다.

나. 피고는 2008. 7. 30.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축 중인 임대주택 ‘오산시 D아파트 513동 1503호 75.79㎡(이하 ’D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입주예정일 2009. 11.경, 임차보증금 52,000,000원, 월 차임 385,000원)을 체결하고 2010. 1. 8. D아파트로 이사하여 거주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 딸인 선정자 B이 2010. 3. 3.경 전입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 2010. 4.경 국토해양부의 임대주택 중복입주자 조사 결과,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D아파트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에 원고는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피고에 대하여 임대주택 중복당첨에 따라 2010. 10. 31.자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 입주를 원인으로 D아파트에 관하여 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2나33539) 법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한 결과"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0. 10. 31.해지되었으나, 명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