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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18 2018구합3429

매장신고 불수리 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2. 22.자 매장신고 불수리 처분 및 2018. 4. 10.자 묘지 이전명령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소재지 면적 분묘형태 설치연월일 시설물 제천시 B 20㎡ 봉분 2018. 1. 26. 비석 1개, 상석1개

가. 원고는 2018. 1. 26. 제천시 B 지상에 2018. 1. 24. 사망한 배우자 망 C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한 다음, 2018. 2. 22.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장사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에 따른 설치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매장신고 수리불가 통보(이하 ‘이 사건 매장신고 불수리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이유로 2018. 4. 10. 이 사건 분묘를 2019. 4. 11.까지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을 명령(이하 ‘이 사건 묘지 이전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매장신고 불수리 처분 및 이 사건 묘지 이전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모두 불복하여 2018. 4. 25.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5. 2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장신고 불수리 처분에 관하여 가) 설치기준의 충족 (1) 장사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장사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개인묘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전부 존재할 경우우’에만 개인묘지 설치장소에 관한 장사법 제14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