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07: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신흥로 20길 3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신촌로 103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닛 산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데,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일반적인 만취 상태의 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는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나 음주 운전으로는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