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21100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95.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95.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