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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0 2017가단210140

계약금반환등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9. 12. 피고로부터 공주시 C 임야 45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매매대금: 1억 4,3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억 1,300만 원은 2015. 3. 21. 지불한다.

특약사항: 이 사건 임야의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을 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용도지역 변경 불가 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보전산지지정이 2015. 3. 17. 해제되자, 그 무렵 원고에게 보전산지지정 해제를 알리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이 공부상 확인될 때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2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전산지지정해제는 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고 용도지역 변경이 공부상으로 확인될 때 계약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잔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

피고는 2017. 4. 19. 공주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임야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확정되었고, 같은 해 5월 15일경부터는 누구든지 공람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같은 해 6월15일경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으로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 용도지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