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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174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 경 전주시 완산구 D 임야 730㎡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산지를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등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산지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