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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나5356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126,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9.부터 2015. 2.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효원조경과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2. 10. 13. 13: 20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터미널 입구 삼거리에서 피고 운전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터미널사거리 방향에서 터미널 입구 방향으로 좌회전 중, 곡성역사거리 방향에서 터미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19,93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의 정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수리비로 19,938,000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수리비 19,938,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과실상계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중인 원고측 차량과 좌회전 중인 피고측 차량 사이에서 발생하였는데, 어느 한쪽 차량이 교차로에 현저히 선진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하므로, 사고 발생 경위를 감안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30% : 70%로 정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액은 13,956,600원(= 19,938,000원 × 0.7)이다.

다. 피고 차량의 손해액 공제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