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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7 2013노56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출근하기 위하여 아파트 문을 열고 나오길래 그와 실랑이를 좀 하다가 내가 ‘저쪽에 사람이 있으니까 문을 열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야 이년아, 너 몇 살인데 나한테 욕을 하냐’고 말하며 내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내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찼으며 밖으로 나가면서 손으로 내 가슴을 미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I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삿대질을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밀치는 것과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의 손목 부위와 정강이 부위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H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으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이 매우 심하게 멍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하며, 이 사건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다만, 피해자의 아들 G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바로 옆에 서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