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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02 2016가단11471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건축공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0. 12. 1.부터 2014. 9. 17.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원고는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 23,6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임금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