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3 2016노642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를 수반한 범죄전력이 많기는 하나 대부분은 경미한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경조증 등의 병명으로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외래치료중인데, 위와 같은 정신과적 문제가 위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G의 모자는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