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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정2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2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22-14 앞 도로까지 약 70m 가량 피고인 소유의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의 확인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재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그 건너편 드림마트(별지 도면 참조) 앞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에 승차하여 시동을 켠 후 대리운전을 부탁한 지인을 기다리기 위하여 차량 안에서 DMB(영상, 음악 등 각종 멀티미디어 신호를 휴대 단말기에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하는 방송 서비스)를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로 문사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는데, 의경(E)이 피고인 차량을 보고 다가와 음주감지 후 의경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2-7 앞 도로까지 약 250m 가량 이동하여 위 222-7 앞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차량을 이동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경찰관인 경사 D과 피고인 차량에 다가가 초기 음주감지 여부를 확인한 의경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인력 사정, 음주단속 장소의 최적성 등에 비추어 통상 음주단속은 서울 광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