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노1916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5. 20:30부터 23: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컨테이너 2개 동의 각 출입문 손잡이를 불상의 도구로 내리쳐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85만 원 상당의 광 파기 1개, 드릴 2개, 전기톱 2개, 레벨기 3개 및 핸드 그라인더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합자회사 E의 컨테이너 1개 동의 출입문 손잡이를 불상의 도구로 내리쳐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0만 원 상당의 측량기계 1개, 드릴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대한 교통사고 감정원의 CCTV 영상 감정서 등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 6737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