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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8노1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다가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등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상군경 7급의 국가유공자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많은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