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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6.15 2017허165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2. 12. 2016당49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C 연료 인젝터 고정볼트: 자동차 등 엔진의 실린더 헤드에 삽입되는 연료 인젝터를 고정하는 볼트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권리자 : 피고 4) 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으로 표시하며, 전체 발명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4】연료 인젝터가 삽입되는 인젝터 홀과 상기 인젝터 홀과 인접하게 형성되어 상기 연료 인젝터를 고정하기 위한 고정볼트가 삽입되는 볼트공이 형성된 실린더 헤드를 덮으며 상기 인젝터 홀과 상기 볼트공의 주변을 개방하는 수용홈의 개구된 상면을 통해 지그 지그(jig): 공작물, 부품을 가공할 때 공작물, 부품의 가공 위치를 고정해 주는 도구 를 삽입하여 상기 인젝터 홀에 빈틈없이 삽입되는 부분을 포함하는 가이드핀과 결합된 상기 지그가 상기 가이드핀이 상기 인젝터 홀에 끼워지면서 상기 수용홈의 내부에 끼워져서 고정되도록 하는 지그 장착 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수직 방향으로 관통하는 드릴 삽입공이 형성된 드릴용 가이드 부시 부시(bush): 축받이통 를 상기 지그를 수직 방향으로 관통하여 형성된 가이드구멍의 상면을 통해 삽입하여 상기 지그에 고정시키는 드릴용 가이드 부시장착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고정볼트의 나사산을 제외한 부분의 외경과 일치되는 외경을 가지고 기 드릴용 가이드 부시의 내경과 일치되는 외경을 가진 드릴을 상기 드릴 삽입공에 삽입하여 상기 고정볼트의 나사산을 제외한 부분을 관통하며 드릴링하는 드릴링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드릴용 가이드 부시를 상기 지그와 분리하는 단계 이하 ‘구성요소 4’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