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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385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B 학원 의정부 민 락 점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41세) 는 B 학원 의정부지사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1:20 경 의정부시 D 빌딩 3 층 B 학원 의정부지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지점 원장들을 상대로 진행되는 교육을 받던 중 교실 밖으로 나가 있는 피고인에게 ‘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라’ 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눈깔을 부릅뜨면서 나한 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0. 5. 경 의정부시 호 국로 1265 의정부 경찰서에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C가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C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9 공소사실 기재 2017. 1. 9. 은 2017. 1. 19. 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18:4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 서울 동작 경찰서 E 팀 사무실에서 C가 고소한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후 자신의 주거지로 사건을 이송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C에 대하여 ‘ 모욕과 폭행을 하였음에도 적반하장으로 고소를 한 것이어서 무고에 해당한다’ 라는 취지로 C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3. 31. 21:34 경 서울 동작 경찰서 E 팀 사무실에서 경장 G에게 C에 대하여 ‘ 제가 폭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C가 저에게 폭행을 하였다고

하면서 경찰에 저를 신고 했었기 때문에 C 라는 사람을 무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