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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8노5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 추징금 400만 원,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수행의 염 결성을 해하고, 정당한 공무수행에 관한 사회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 피고인은 스스로 뇌물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 공동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전달하기까지 한 점, ㉰ 피고인이 2016. 8. 1. 수수한 뇌물을 모두 돌려주었다고

는 하나, 그 시기는 이 사건 범행 후 약 1년이 지난 2016. 7. 4. 공익 제보자의 신고에 따라 충청남도의 자체 감사가 시작될 무렵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이상,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뇌물수수와 관계 없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수행의 염 결성과 공정성에 관한 사회의 신뢰는 이미 상실된 점, ㉲ 형사책임과 징계책임은 별도의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해임처분을 받은 것은 형의 양정에 크게 고려할 요소는 못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