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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5.29 2018가단9562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2019. 5.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 27. 피고로부터 보령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보증금 33,000,000원(월차임 없음), 기간 2011. 1. 2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당일 피고에게 보증금 33,000,000원을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한 사실, 원고는 2015년경 피고에게 알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2017. 4. 20.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임차인인 원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피고가 해지통지를 받은 2017. 4. 20.부터 3개월이 지난 2017. 7. 20.이 경과함으로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3,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피고가 이 사건 빌라에 비치한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가스렌지 등의 물품과 건물 내부의 시설물이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있고, 원고가 사용한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의 완납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미납 관리비 960,000원(2011. 1. 27.부터 2013. 1. 26.까지, 월 4만 원)과 3,600,000원(2013. 1. 27.부터 2019. 1. 26.까지, 월 5만 원)이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2015년경 피고에게 알리고 이 사건 빌라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 피고는 원고의 협조 없이도 이 사건 빌라에 비치한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