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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4 2018나35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3호증의 1, 2,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B은 2008. 12. 7., 2009. 5. 18. 및 2009. 8. 28. 원고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머리, 허리 등에 상해를 입고 손떨림, 우울증 등 위 불법행위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으로 2017년경까지 E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피고 B은 원고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피고 B은 원고에게 폭행 등을 가한 사실이 없고, 원고 주장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여기에서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