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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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ⅰ)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ⅱ) 제1심에서 명시적인 판단이 누락된 부분 및 당심에서 쟁점이 된 부분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뒤에 “2014. 5. 14.까지”를 추가한다.
같은 면 제5 내지 8행 “마.”항 아래에 다음과 같이 “바.”항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2014. 5. 30. 피고로부터 7,930,000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거래처원장을 정리하였다.” 같은 면 제10행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뒤에 “갑 제2호증”을 추가한다.
같은 면 제12행 “28,600,853원(= 184,103,953원 - 147,573,100원)”을 “28,600,853원(= 184,103,953원 - 147,573,100원 - 7,93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4행 “5,8885,484원”을 "5,885,434원"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2013. 9. 16. 400만 원 변제주장에 대하여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9. 16. 피고에게 수령자를 ‘C’로 기재하여 4,000,000원의 입금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갑 제15호증의 7(을 제8호증의 10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작성한 B에 대한 거래처원장에는 4,000,000원이 B의 채무를 변제받은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13년 9월분 최종정산서에 4,000,000원을 피고의 입금 내역에서 제외한 채 이를 피고에게 송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4,000,000원은 B의 채무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