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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2.12 2019고단2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3.부터 2018. 12. 13.까지 각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000,000원, 근로자 E의 임금 1,500,000원, 근로자 F의 임금 1,66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28. 및 2019. 1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 작성 합의서가 모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