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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9노22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운전이나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바로 그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나서도 같은 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는 등 피고인에게서는 교통법규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