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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5.11 2016가단307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판 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25. 3,000만 원을, 2014. 8. 25. 500만 원을 각 변제기는 2015. 6.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4. 10. 6. 1.000만 원, 2014. 10. 7. 2,000만 원을 각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