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2374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2,066,2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