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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14 2011가단25880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는 연대하여 178,145,800원과 그 중 13,6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L, 피고 M에 대하여는 소취하 되었음). 2. 피고 1, 2, 3, 5, 8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4, 6, 9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피고 7에 대한 청구 : 피고 G은 2006. 7. 20.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위 법원 2006느단765호로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G은 망 K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