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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2가단1142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2. 2. 10.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367.7km 하행선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방면에서 천안방면으로 시속 약 120km 의 속도로 다른 차량을 추월하면서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의 차량이 시속 110km 의 속도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이므로, 규정속도를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뒤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편도 3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A 운전의 D 코란도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가해 차량의 조수석 뒷문 및 바퀴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전복되면서 위 고속도로 교통표지판 및 가드레일에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고 A로 하여금 뇌 및 뇌신경의 손상 등의 중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렌트카회사로서 2011. 12. 6. 피고 B에게 가해 차량을 임대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계약서의 면책보상보험 및 임차인유의사항 제4항에 의하면, ‘임차인(공동임차인) 이외의 제3자가 렌트카를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뺑소니, 음주운전)는 보험적용을 받지 못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렌트계약‘이라고 한다). 다.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고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가해 차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