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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586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여주시 D에 소재한 의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 포탈 누구든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수입신고 하여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1. 인천 세관에 중국산 의류 1,540벌을 수입신고( 신고번호 E) 하면서 원부 자재의 실제 금액이 한화 7,242,706원임에도 한화 5,225,745원으로 저가신고 하여 차액 한화 2,016,961원에 대한 관세 262,20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8.까지 5회에 걸쳐 별지『 관세법위반( 관세 포탈)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중국산 의류 60,095벌을 수입하면서 저가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 한화 77,922,002원에 대한 관세 10,129,870원을 포탈하였다.

나. 가격조작 누구든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사업상 이익을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 하여 부가세를 탈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14. 인천 세관에 베트남산 의류 15,000벌을 수입신고( 신고번호 F) 하면서 실제 가격이 한화 76,652,082원임에도 한화 50,934,390원으로 저가로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1.까지 총 26회에 걸쳐 별지『 관세법위반( 가격조작)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베트남산 의류 512,130벌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가격이 한화 2,581,528,800임에도 한화 1,894,816,137원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5. 9. 21.부터 2015. 10. 28.까지 5회에 걸쳐...

참조조문